부담보 끝났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왜? 암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한 부담보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부담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위장이 부담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 후 2년 동안은 위장에 발생한 위염이나 암, 위궤양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병명으로도 부담보를 잡을수 있다. 문제는 부담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관 규정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아래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 “특정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