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라더니 1천600만원 청구" 막는다…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조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과일, 음료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일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에 판매하거나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천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고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장례비용을 최고 1천만원이라고 해놓고, 실제론 1천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