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사고, 내 보험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누수로 아래층에 물이 새고 도배·장판은 물론 가전제품까지 손상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떠올리지만, 전세 주택 누수의 경우 세입자가 가입한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 시 세입자와 집주인의 보험 보상 조건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세입자(임차인) 보험으로 누수 보상이 안 되는 이유 일배책 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때 보상합니다.

건물 노후화 및 매립 배관 하자: 바닥에 묻힌 매립 배관이나 건물 자체의 노후화는 임대인(집주인)이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임차인 책임 부재: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누수는 세입자에게 법적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일배책 보험에 성실히 가입해 두었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