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9379판결 - 1.
들어가며 상법은 제652조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그 통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를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혹은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한다.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청약서 등이 작성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식행위가 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즉 고지의무와 달리 이 의무는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것으로 그 의무 자체를 보험계약자 등이 잘 알지 못한 탓에 의무 위반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 결과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그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즉 보험자의 인식 여부에 대해서 실무상 빈번한 다툼이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 대상 판결인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다219379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하급심과 그 결론을 달리하며 인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