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감액] 남의 차 얻어탔다 사고 났는데… "보험금 40% 깎겠다"는 보험사, 법원 판결은? 지인이나 친구의 차를 무상으로 얻어 타고 가다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치료비나 합의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보험사에서 "무상으로 차를 탔으니(호의동승) 위험을 함께 부담한 책임이 있다"며 보험금을 40% 이상 감액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보험사의 호의동승 감액 주장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 시 보험사의 감액 주장이 무조건 성립하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1. 사고의 경위: 책임보험만 가입된 지인 차량 사고 A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전복되는 중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두개골 바닥 부위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사고 차량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대방 차량이 종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