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달 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게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단 한 달만 가입하고도, 연금을 평생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외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딱 한 달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매달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된 주부 등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나중에라도 10년 치를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유학이나 연수 목적 등을 제외한 국내 취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다 보니, 한 달 일하고 그만둔 뒤에 119개월 치를 한 번에 추납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추납 금액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달 월급이 많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