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판결] “얇은 천장 마감재가 화재 키웠다” 서울지방법원, 시공사 배상책임 18억원 인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설계기준보다 얇게 시공된 천장 마감재가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시공사에 거액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시설물 관리를 넘어 '건축 시공상의 부실'이 화재 피해 확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발단 발생 시기 및 장소: 2016년 6월, 인천 연수구 A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내용: 지하주차장 내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불꽃이 주차장 천장 및 벽면으로 급격히 옮겨붙음.

피해 상황: 주변 차량 소실 및 그을음 피해, 전기·통신 설비 소손 등 대형 피해 발생 (당시 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가압펌프 미작동) 보험금 지급: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한 B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총 23억여 원의 보험금 지급 후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