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한도·보험 명의만 믿었다간 예상치 못한 상속세 추징당할 수 있어 ‘누가 보험료 부담했는지’ 필히 살펴야 보험료 일부, 부모가 냈으면 비율 과세 “가족 간 보험료 대납 증빙도 남겨야” [제미나이를 활용해 제작함] #. 40대 이세상(가명)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다행히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한도(일반적으로 10억원) 이내였던 만큼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이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생명보험금 4억원도 수령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모두 세상씨였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였다.
총 보험료 2000만원 가운데 1500만원은 아버지가 납부했고 나머지 500만원은 세상씨가 부담했다. 계약자도 자신이고 보험금을 받은 사람도 자신인 만큼 보험금 역시 상속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세무서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며 약 6000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것.
‘계약자도 나이고 보험수익자도 나인데 상속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