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같은 극한 폭염엔 야외 건설 현장에선 안전을 위해 작업 중단이 권고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 일용직 노동자는 일당을 받을 수 없게 돼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한 기후 보험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리쬐는 햇볕에도 건설 현장은 쉬지 않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으면서 폭염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바닥 온도를 직접 재보니 40도가 넘었습니다. 정부 권고에 따라 체감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 : "더워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좋죠. 하루 일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반만 하고 간다 그러면 수입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제주도가 이런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기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최대 6만 8천 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제주도가 냅니다. 날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기후보험도 출시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