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문턱은 낮아졌지만… 실무 쟁점과 핵심 과제 조선소, 제조업 공장, 광업, 건설 현장 등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근로자들이 뒤늦게 청력 손실을 고백하며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수년 사이 크게 늘었으며,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비중도 높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자각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는 데다, 많은 근로자가 이를 단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로 여겨 방치하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의 인정 기준, 최근 법원 판례의 흐름, 소멸시효 등 놓치기 쉬운 실무 쟁점을 종합적으로 알아봅니다. 1.

법령상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과 정량적 잣대의 한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 및 별표3)에서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다음 세 가지를 필수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한 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