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현실화 없는 향후치료비 폐지는 ‘보험사 배만 불리는 개편’”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5일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 심사제’는 취약계층 보호는 미흡하다”며 “합의금 현실화 없는 향후치료비 폐지는 ‘보험사 배만 불리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환자(염좌ㆍ타박상 한정)가 교통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정의연대는 그간 이번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8주 심사 예외 대상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 전반을 포함할 것과, 교통사고 합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후 치료비를 경상환자에 한해 폐지하려면 그 대안으로 합의금 현실화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금융정의연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