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에 '기후보험' 관심 급증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부상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기후보험'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재산 피해 보상 중심이었던 기후보험은 이제 건강 피해와 소득 공백까지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지자체 주민에게 자동 적용되는 공공형 기후보험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기상청 모니터에 서울 지역 최고기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모르면 손해'…경기도 1440만명 자동 가입 보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 기후보험'이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 약 1440만명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구조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11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이며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을 포함해 한랭질환, 기후재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