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16명 돌보다 치매 노인 추락사 … “시간대별 인력 등 돌봄 수준 살펴야” 생성형 AI 제작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요양원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 배경으로 비현실적인 현행 인력기준 문제가 거론된다. 전문가는 최소 기준에 머물러 제대로 된 돌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유승원)은 지난달 2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ㄱ씨와 요양원 대표 겸 시설장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16명을 돌보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는 2023년 1월 인천 강화군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치매와 배회 증상이 있던 83세 여성은 공실 건물로 이동한 뒤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요양보호사가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시설장은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난간을 넘어 추락할 것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