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책임은 NH농협손해보험에 있다. 가입자를 직접 찾아간 곳은 외부 손해사정사였다.

의료기록 동의서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문제가 제기되자 보험사는 "당사가 제작하거나 배포한 서식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 문서는 실제 보험금 조사에 활용됐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을 진단받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외부 손해사정사 두 곳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자는 가입자를 찾아가 진료기록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법정 서식은 환자가 발급받을 기록의 범위를 직접 적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 사용된 문서에는 초진기록지와 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지 등이 체크 항목으로 인쇄돼 있었다. 가입자는 조사자가 항목을 체크했다고 주장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기재를 도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다만 해당 서식은 회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했다.

회사가 서식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과정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