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초과 치료시, 추가 진단서 등 입증 자료 내야 개발원 "제도 연착륙할 경우 차보험료 3% 인하" 한의학계 "획일적인 치료기간 제한은 부적절해" [출처=구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고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이 오는 9월 10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차례 도입이 미뤄졌던 제도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온 자동차보험 업계의 손익 구조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며 막바지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시행일을 9월 10일로 명시했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면 제도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8주룰’'은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추가 진단서와 함께 객관적인 치료 필요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