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개물림 이송 연 1770건…하루 5건꼴 생활 속 법률적 배상 책임지는 일배책 특약 월 1000원 안팎 보험료로 배상한도 1억까지 반려견 사고부터 누수·자전거까지 보장해 [제미나이를 이용해 제작함] 개에게 물려 119 구급대에 실려가는 사람이 매년 1800명에 육박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견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비용을 대신 내주는 보험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을 수 있다. 2일 소방청 ‘2026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에게 물려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긴 환자는 1770명이다. 하루 5건꼴로, 뱀에게 물린 환자(876명)의 두 배 수준이다.
국내 반려가구가 591만 가구로 네 집 중 한 집에 달하는 만큼 개물림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이 됐다.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담보가 일상행활배상책임보험, 이른바 ‘일배책’이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