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왼팔을 스스로 절단해 산업재해로 위장한 뒤 산재 요양급여와 민간 보험금을 이중으로 타냈던 남성이 두 번째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의 민간 보험사 상대 사기 혐의 재판에선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1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충남 아산시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정육 가공용 전기 절단기인 골절기로 자신의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A 씨는 이를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2024년 11월까지 총 1억 2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A 씨는 민간 보험사들에도 보험금을 청구해 총 1억 8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A 씨는 5억 7천만 원을 추가로 타내려 했으나 보험사들이 고의사고를 의심해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금 7억 노리고 ‘스스로 팔 자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