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년 지났는데 보험사가 “시효 만료” 거부? 손해배상 받는 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합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생각보다 후유증이 오래 가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 때문인데요.
정말로 사고 후 3년이 지나면 추가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을까요?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시효 만료 주장에 맞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숨겨진 법적 해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억울한 소비자 A씨의 사례: "치료가 안 끝났는데 시효 만료라니요?" 소비자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 골절과 척추 손상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1년 동안은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으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3년 한시장해' 진단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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