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검사·임상시험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 아냐" 금감원 분조위 사례로 알아보는 '알릴 의무' 기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 일반 보험보다 가입 문턱은 낮지만, 가입 전 병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유병자보험과 관련한 분쟁 2건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병원에서 "몇 달 뒤 피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라는 말을 들었거나,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하루 이틀 입원했던 사실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달 뒤 피검사 받아보세요"는 고지 대상일까? A씨는 유병자보험에 가입한 뒤 1년여 만에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입 한 달 전 의사에게 "두 달 뒤 혈액검사를 다시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