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 취소됐는데 굴착기는 운전?…'건설기계 면허 관리' 사각지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굴착기 사진 /사진=한국농어촌방송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그대로 보유한 채 굴착기나 지게차 등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자동차 운전면허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각각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자동차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까지 일률적으로 취소되는 구조가 아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부정 취득이나 중대 사고, 음주·약물 상태 조종,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소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면허 관리기관이 분리돼 있어 자동차면허 취소 정보가 지자체 건설기계 담당 부서에 즉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면허증만 반납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계속 보유하거나, 면허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도로를 이동하는 사례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덤프트럭·굴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