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가정에서 하는 석션은 어떻게 하나" 요양병원들 " 의료 현실에 맞는 논의 필요" '간병인 석션' 유죄 판결에 요양병원들은 의료법상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간병인에게 '석션'(기도 분비물 흡인)을 맡긴 의사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요양병원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고령환자의 기도 분비물 제거를 위해 석션이 수시로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인만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력 확충이 불가피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경영 부담 탓에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간병인의 석션을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지시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석션을 직접 시행한 간병인인 요양보호사는 앞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 현장 현실을 대단히 무시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