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갈등의 쟁점 치매 증상으로 인해 스스로 음식물을 조절하거나 섭취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고령의 입소자가 주간보호시설에서 간식으로 나온 찹쌀떡을 먹던 중 기도가 막히는 심각한 질식 사고를 당했습니다.
환자는 현장에서의 심폐소생술(CPR) 끝에 겨우 의식을 회복했으나 온전한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평소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한 음식을 제공하지 말거나, 최소한 잘게 잘라서 제공해 줄 것을 시설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설 측은 사후 수습과 진정성 있는 사과 대신 "법대로 하라"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장이 가입해 둔 배상책임보험마저 임의로 지급 정지시키면서 피해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
법원이 바라보는 요양시설의 '고도의 주의의무' 사법부는 치매 환자 및 고령의 노인이 입소하는 요양시설의 안전관리 과실 여부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일관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