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땅한 수입이 없는 고령농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다달이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인데 최근 몇 년 새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은 바닥나고 대기자는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이창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완주에서 수십 년째 쌀과 시설작물을 재배해온 76살 이도열 씨.

농사일이 힘에 부치던 이 씨는 생활비 보전을 위해 2년 전 농지연금을 신청했습니다. 1.2헥타르가량의 농지는 청년농 임대를 담보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도열 / 농지연금 가입 농민] "우리 자식들도 다 나가 있고 농사지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메이지 않고 또 마음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실제 농사를 지어온 논과 밭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청을 해도 가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북지역 올해 농지연금 신청자는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