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지하주차장 습식청소 중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관리주체) 책임은 ?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수많은 입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입주민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나 관리단, 그리고 이들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물청소를 했을 뿐인데 모든 사고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걸까?" 하는 억울함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2026나416)를 통해, 주차장 습식청소 중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관리주체의 방호조치 의무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물청소 중 미끄러졌으니 배상하라"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경,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