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가 낸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살다 보면 길을 걷다가, 혹은 주차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입니다.
대개 실손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많이 가입해 두시죠. 그런데 만약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면,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청첩장도 있고 곧 태어날 아이의 임신 확인서까지 있어 누가 봐도 부부인데, 보험 약관의 '어떤 문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례와 변호사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사례: 임신 중인 사실혼 부부에게 찾아온 날벼락 A씨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동거하며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부모이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