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보험 만기 후 사망해도 '이것' 증명되면 사망보험금 받는다! 종종 주변에서 "보험 기간이 딱 끝났는데, 그 직전에 당한 사고 때문에 얼마 뒤 돌아가셨어요.
이럴 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안타까운 질문을 받곤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 기간(만기)이 끝난 뒤에 사망하셨으니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 쉽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기 전에 일어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인데 왜 안 주느냐"라며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매우 중요한 판결(2026년 7월 28일 기준)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약관 해석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만기 직전의 교통사고, 만기 후의 사망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03년 4월 16일, 한 보험사와 '교통재해 사망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