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지해야 하나요?" 금감원 발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위반 기준 정리!

최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가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인기도 높지만, 막상 큰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눈물짓는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가입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뉴스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정기 추적검사나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 분쟁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추가검사 소견'과 '질병 입원'의 기준을 확립한 이번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 사례 2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1 치료 목적 없는 '정기 추적관찰·일반 혈액검사'는 추가검사 아냐 상황: A씨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