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정리 (추적관찰·임상시험 입원) 만성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주 가입하시는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축소되어 있어 비교적 가입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약서상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유병자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주요 분쟁 2건에 대해 모두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이번 분조위의 핵심 결정 내용(의결안건 제2026-8호 및 제2026-9호)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유병자보험과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간편심사보험으로도 불리는 유병자보험은 고혈압, 당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