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쌍방과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총정리) 교통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서로 잘못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가 나면 처리 과정이 참 복잡해지는데요. 보통은 빠른 차량 수리를 위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로 먼저 수리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운전자를 가장 속상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부담금(최대 50만 원)'입니다.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닌데도 일단 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쌍방과실 사고 시 내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은 상대 차량 보험사에 당당히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핵심 내용과 대처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쌍방과실 자차보험 처리와 '자기부담금'의 문제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 합의가 늦어지면, 일단 내 자차보험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