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아동을 학대한 부모와 군 복무 중 중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출산과 병역에 대한 연금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공적연금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가입 기간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소득도 전체 가입자 평균 수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료 못 냈던 기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보험료 못 냈던 기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국민연금 크레딧, 확장의 시대가 온다 최근 국민... blog.naver.com 대표적인 제도가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