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 원 초과분 50% 건보료 산정에 반영 피부양자 4만 9천 명 자격 상실 전망… 연간 2천658억 원 확충 저소득 일용직 500만 명 제외… 고소득자 중심으로 부과체계 손질 연간 1억 4,000만 원을 벌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일용근로자가 있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을 벌면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 때문에 억대 소득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저소득 일용근로자는 기존 보호 범위에 두고,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일용직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 2천만 원 초과분의 50% 반영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개편안은 연간 일용근로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