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연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낸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며 소득을 올리던 분들에게 다소 긴장되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부과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연간 일용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고소득 일용직의 경우,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나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왜 추진될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부과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부담 형평성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 기반의 안정화'입니다.

최근 고숙련 인력의 단기 계약이 늘어남에 따라, 일용직 형태로 일하면서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