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았다고 수리비가 반토막? ‘수리비 일괄 감가공제’의 모순과 해법 5년째 식당을 운영하던 김 사장님은 윗집 누수로 가게 전체가 물에 잠기는 벼락 맞은 공변을 당했습니다.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수리비는 총 1억 원. 하지만 가해자 측 보험사는 “5년간 낡은 시설이니 매년 8%씩 총 40%를 감가공제하고 6,0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자기 돈 4,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손해배상 실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수리비 일괄 감가공제’의 현실입니다.
과연 이 관행은 정당한 것일까요? 20년 경력의 대법원 특수감정인이 짚은 문제점과 명쾌한 해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피해자의 원상회복 vs 가해자의 과잉배상 방지 수리비 배상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두 원칙의 충돌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 실제 드는 수리비 전액을 받아 사고 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손해전보의 원칙) 가해자 및 보험사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