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필요성 없으면 지급 제외 백내장 이어 분쟁 기준 제시 대법원. 연합뉴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더라도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손보험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원 치료가 가능한 비급여 수술임에도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입원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보험사 A사가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B씨는 2023년 3월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이틀간 입원한 뒤 첫날 오른쪽 다리, 다음 날 왼쪽 다리에 각각 카테터를 이용한 정맥폐쇄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해당 수술이 입원치료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판결] 하지정맥류 '과잉 입원'하면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대법원판결] 하지정맥류 '과잉 입원'하면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실손보험을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