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횟수 제한되면서 재활치료 부담커져 = 충청북도 청주시에 사는 황 모(여)씨는 최근 가입하고 있는 A보험사로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기준 횟수를 초과하면 실손보험금 지급이 중지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황 씨의 아버지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을 위해 2023년 10월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왔다.

수술 후 최초 1개월은 주 3회, 2개월 차부터 주 2회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뀐 기준대로면 실손보험금 추가 지급이 어려워져 재활치료 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처지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체외충격파 치료 보험사 자문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 불가?

=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박 모(남) 씨는 지난 6월 말 손목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다. 박 씨는 치료 전 병원 안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회사인 B보험사에 치료 제한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 직원은 "치료를 받아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그러나 지난 2일 보상담당자로부터 치료비 3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담당 직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