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체외충격파는 ‘자율 가이드라인’… 실손 심사 적용도 달라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사이에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보장 횟수가 줄어든다"는 보험사 문자나 알림톡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도수치료 받으면 실손 청구가 안 되나요?"

"주 2회, 연 15회 넘어가면 무조건 부지급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적용되는 제도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도수치료: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 (2026년 7월 1일 시행) 가장 큰 변화는 도수치료의 의료제도 자체가 바뀐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격 통일: 1회당 4만 3,850원으로 통일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 인정 조건: 근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