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기록 발급 범위 '환자 직접 기재'가 법정 서식 취지 보험금 조사 문서엔 초진·검사·건강검진 항목이 체크란으로 인쇄 농협손해보험 "적법 서류" 해명과 간극…작성·사용·체크 주체 확인 필요 NH농협손해보험 CI. (사진=NH농협손해보험)/뉴스후플러스 NH농협손해보험의 암보험금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상 법정 서식과 다른 형태의 진료기록 관련 동의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서식은 환자가 제공할 진료기록의 범위를 직접 적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문서에는 초진기록지와 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지 등이 체크 항목으로 인쇄돼 있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관련 민원 회신에서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동의서의 발급 범위는 환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법정 서식을 임의로 변경한 문서는 적법한 서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금 조사에 사용된 개별 문서의 위법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NH농협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