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재직 중이던 회사가 폐업했다면, 일실수입(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계속 다녔을 것’을 전제로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법적 기준과 대법원 판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도로, 트럭, 차량 (출처=PIXABAY) 1. 기존 회사 기준의 정년 적용 불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 이후 회사가 폐업했다면 해당 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했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식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 폐업이라면 기존 직장의 급여 및 정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
장래 '전업 가능 직업'의 소득이 새로운 기준 회사 폐업으로 인해 기존 직장 기준을 쓸 수 없다면, 피해자가 앞으로 종사할 수 있었던 직업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