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뒤집고 라이더 승소 판결 [법알못 판례 읽기] 서울의 한 대학가에 배달 라이더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달 라이더는 개인사업자일까 근로자일까.

계약 형태만 보면 개인사업자가 분명하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와 법조계와 유통업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고법 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라이더 A 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GPS 통해 실시간 위치 조회 A 씨는 2021년 5월 피고인 B 회사와 배송 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 회사는 같은 해 12월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