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과 하한액이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징수됩니다.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는 950원, 소득이 659만 원을 넘는 사람은 2만9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우리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올라갑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고 보험료 부과 기준은 월 소득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상향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로 계산하면, 659만 원 넘게 버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2만900원 올라 매달 62만6천50원을 내야 합니다. [연금정보] 7월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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