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노동법률] 최미정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기업의 인사·급여 담당자들은 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정산 문제에 종종 직면한다.
연말정산, 보수총액 신고 정정, 임금 인상분의 소급 반영, 성과급 지급, 기타소득 반영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과정에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재직 중 임금에서 공제되지 못하거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발견되는 경우다.
이처럼 재직 중 공제되지 못한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부담의무는 퇴직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일까. 또한 사용자가 해당 금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 퇴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담자와 납부의무자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