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1인가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혼자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는 단연 몸이 아플 때입니다. 믿을 구석이라곤 실손보험 하나뿐인데, 뻐근한 목과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 자주 받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의 실손보험 보장 기준이 지난 7월 1일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보를 모르고 예전처럼 병원을 찾았다가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변경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도수치료: 단가 인하, 하지만 '무제한 치료'는 끝났다!
가장 먼저 와닿는 변화는 가격의 변화와 횟수 제한입니다.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의 과잉 청구를 막기 위해 규제의 칼날이 대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① 회당 가격 4만 3,850원 단일화 (하지만 내 주머니 부담은 여전) 병원마다 8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비가 전국 모든 병원 회당 4만 3,850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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