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라 부르지만 '동거인'…위탁가정을 진짜 가족으로③] 독일, 민법에 위탁가정 규정…일상적 대리권 명문화 개별 법령에도 사회구성원에 위탁 부모·아동 명시 미국은 위탁 보호 일정 기간 후 친권 박탈도 전문가들, "친권중심적 문화, 민법 바꿀 필요" 사회적 인식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개선도 과제 한 위탁가정에서 위탁 아동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내 가정위탁제도가 강한 '친권주의'와 행정적 한계에 부딪히며 실제 위탁부모들은 '권한 없는 양육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등은 법적으로 친권을 제한하고 위탁가정의 권리를 명시하는 등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전문가들은 대안가족을 품기 위해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법적 패러다임을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법적 가족' 아닌 국내 위탁가정…독일은 민법에 명시 위탁부모 당사자들은 위탁가정을 법적 가족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입을 모아 간절하게 호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