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배관·오수 범람 사고…원고, 피해액 1억8000만원 주장 현대해상, 하수 역류 특약 적용…보험금 700만원 한도 주장 원고, 뉴욕 대법원에 계약위반 소송 제기…기본 보상 적용 요구 사진=THE Biz(더비즈) DB 현대해상 미국 지점(이하 현대해상)이 현지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축소 지급한 혐의로 피소됐다. 원고 측은 현대해상이 기본 보상 한도가 적용되는 사고임에도 낮은 예외 특약을 강제하는 등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州)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 아부 시딕(Abu Siddik)씨와 사예마 자만(Sayema Zaman)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계약 위반 및 확인 판결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현대해상은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 청구액을 적절히 산정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 한도를 적용해 전체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보험 계약 위반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