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3년 지났다"고 포기한 보험금·합의금,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경황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뒤늦게 생각나 보험사를 찾으려 해도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이라는 말에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가 연장되거나 새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랍 속에 묵혀둔 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금 청구권의 기본 소멸시효는 '3년' 먼저 원칙적인 법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면 사고 관련 증거나 진료 기록이 사라져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