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후 보험금 지급 거절 # A씨는 2024년 9월 대학병원에서 MRA(자기공명 혈관 조영술) 검사를 받은 후 주치의로부터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진단받아 보험사에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의료자문 시행에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다. # B씨는 2022년 5월 유방암 진단 후 항암제 투여를 위한 케모포트 삽입술을 받고 암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해당 삽입술이 항암제 투여를 위한 처치일 뿐 암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은 아니므로 약관이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C씨는 2025년 7월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관협착증 진단을 받은 뒤 병원에 입원해 풍선확장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이는 척추 신경관에 풍선도관을 넣어 좁아진 신경관을 넓히는 시술이다.

그 후 입원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료자문 결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