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쌍방과실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할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통사고'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까 봐 걱정되실 겁니다.
특히 내 과실과 상대방 과실이 모두 있는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비부터 보험 처리까지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기부담금(자차 면책금)'입니다.
내가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수리비를 처리할 때 지불하는 이 자기부담금, 과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와 운전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달: 쌍방과실 사고와 억울한 자기부담금 사건의 주인공인 운전자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총 270만 원이 나왔는데요.
A씨는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자차)을 통해 수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