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서로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비와 보험 처리 과정을 두고 복잡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동안 많은 운전자분들이 "내 과실도 있으니까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은 무조건 내가 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중요한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쌍방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내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운전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 사건의 전말 이번 사건의 원고인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 수리를 맡겼습니다.
총 수리비는 270만 원이 나왔는데요. A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