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4만원대, 연간 15회 횟수 제한 제도 연착륙 위한 보완책 논의해야 7월부터 근골격계 수기(手技)요법인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관리급여란 건강보험이 진료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비급여 진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비용은 환자가 95%, 건강보험이 5%를 각각 부담한다. 도수치료는 이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제도 적용을 통해 그동안 동네 병의원마다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회당 4만3000원 선으로 고정된다. 이용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 15회로 제한된다.
일반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해야만 도수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선결 조건도 추가됐다. 정부가 직접 가격과 공급량을 통제해 시장의 과열을 식히겠다는 규제 조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을 둔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정보] 7월부터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