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오스 국적 가입자, 체류자격 상관없이 국민연금 돌려받는다 국내에 체류하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라오스 국적 근로자 및 가입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6월 15일부터 라오스 국적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이란?] 상대국(라오스)이 자국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 국가 국민에게 상호주의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변경된 지급 대상 및 수급 조건 비교 기존에는 특정 비자를 가진 근로자만 제한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6년 6월 15일 이후) 대상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한정 체류자격 상관없이 전면 확대 가입 기간 조건 -...